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.
취득가액 2억 원 이하(수도권 3억 원 이하)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.역전세 우려가 큰 다세대·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.
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.●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.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‘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
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나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·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.1%)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.
05%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.
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.com세종=조응형 기자 yesbro@donga.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‘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.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-‘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-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㎡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.
올 상반기(1∼6월)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.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.